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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검사 연봉, 판사월급, 직급보조비, 직무성과금, 봉급조정수당
법관과 검사는 사법 주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봉급표·호봉 관리·각종 수당 체계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2025년 개정 규정과 최신 공무원 보수 규정을 바탕으로 판사 월급, 부장검사 연봉, 직급보조비, 직무성과금, 봉급조정수당까지 전반을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 왜 알아야 할까? 법조계 진입을 꿈꾸거나, 공직 보수 체계를 비교하려는 독자에게 필수 정보입니다.
- 자료 출처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모두 2025년 반영).
- 작성 방식 표 대신 bullet list로 핵심 수치를 전달하고, 실질 연봉을 시뮬레이션해 직관적으로 제시합니다.
법관 보수 체계
대법원장·대법관 판사월급
- 대법원장 기본급: 13,121,100원(월)
- 대법관 기본급: 9,293,500원(월)
- 특징: 국가원수급 예우. 매년 1월 물가 연동 인상률 적용.
일반법관(부장판사 포함) 판사월급
- 17호봉(정점): 9,279,800원
- 10호봉: 6,933,400원
- 1호봉(초임): 3,536,500원
- 부장판사·배석판사 구분은 ‘직위’일 뿐 기본급 동일 – 차이는 수당에서 결정.
판사 호봉 승급 구조
- 1년 근속 시 1호봉 승급이 원칙(일반 공무원과 동일).
- 고위 호봉(15호봉 이상)부터는 승급 속도 완만, 대신 봉급조정수당 비중이 커짐.
봉급조정수당이란?
- 매년 11월 전년도 8개월 평균 지급률을 반영해 기본급의 *21%*를 일괄 지급.
- 사실상 ‘추가 13번째 월급’ 개념으로, 고호봉일수록 금액이 크다.
검사 보수 체계
검찰총장·일반검사 부장 검사 연봉
- 검찰총장: 9,022,800원(월) – 차관급 수준.
- 17호봉 검사: 9,009,500원
- 14호봉 검사: 7,974,400원
- 4호봉 검사(신임 군필): 4,527,500원
- 2호봉 검사(신임 비군필): 3,868,800원
호봉 승급 구조와 특징
- 1호~14호봉: 1년 9개월마다 승급
- 14~16호봉: 2년마다 승급
- 16->17호봉: 무려 6년 대기
- 결과적으로 17호봉 도달엔 32년 소요 – “호봉표보다 느린 승진”이란 평가.
검사 직급보조비·직무성과금
- 검사 직급보조비
- 검찰총장: 1,650,000원
- 법조경력 20년↑ 검사: 950,000원
- 10년↑: 750,000원
- 10년↓: 500,000원
- 17호봉 검사는 20,000원 추가, 전용차량 배정 시 200,000원 감액.
- 직무성과금
- 지급기준액: 전년도 검사 9호봉 월급
- A‧B‧C등급에 따라 최대 ±50% 편차.
- 봉급조정수당
- 판사와 동일 구조(11월 지급·기본급 21%)지만, 계산식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세부 조정.
판사·검사 수당 비교
직급보조비
- 판사: ‘직급’ 아닌 ‘판사 공통’ 수당 부재 → 대신 법관 독서연구비 명목(월 150,000원).
- 검사: 직급·경력별로 최대 월 1.65백만 원.
직무성과금
- 판사: 없음(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로 도입 불발).
- 검사: 실적 중심 성과급 존재.
기타 공통 수당
- 가족수당, 주거보조수당,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등 일반 공무원 규정과 동일.
실질 연봉 시뮬레이션
1. 신임 판사 VS 신임 검사
- 신임 판사(1호봉)
- 기본급: 3,536,500원 × 12 = 42,438,000원
- 수당(가족 0, 연구비 등): 월 30만 원 가정 → 3,600,000원
- 연간 합계: 약 4,600만 원
- 신임 검사(4호봉 가정)
- 기본급: 4,527,500원 × 12 = 54,330,000원
- 직급보조비(500,000원) × 12 = 6,000,000원
- 기타 수당 동일 가정(3,600,000원)
- 연간 합계: 약 6,400만 원
2. 중견 부장판사 VS 부장검사(차장검사급·14호봉)
- 부장판사(14호봉)
- 기본급: 8,213,600원 × 12 = 98,563,200원
- 봉급조정수당(8.2백만 원대) + 연구비·정근수당 포함 → 약 1억2천만 원
- 부장검사(14호봉)
- 기본급: 7,974,400원 × 12 = 95,692,800원
- 직급보조비(950,000원) × 12 = 11,400,000원
- 봉급조정수당(8.0백만 원대) + 성과금 평균치 → 약 1억3천만 원
3. 최상위 보직
- 대법원장: 기본급 1억5,774만 원(연) + 특수활동비·정책수당 → 실질 2억 초반
- 검찰총장: 기본급 1억822만 원(연) + 직급보조비 1,980만 원 + 성과금 → 실질 1억4천만 원 안팎
왜 개정 시기가 다를까?
- 입법 구조 차이
- 법관 보수: 대법원 규칙으로 제·개정 → 대법원 자체 입법권 행사.
- 검사 보수: 대통령령 →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거쳐야 해 지연.
- 정치·여론 변수
- 검찰 인사·예산은 늘 정치적 논쟁의 중심.
- 사법부는 비교적 독립적이라 개정일정을 자체 조정.
- 예산 조정 과정
- 법무부 산하 검찰 예산은 기재부 협의 필수.
- 대법원 예산은 사법부 예산으로 별도 편성.
결론
- 연봉 격차 핵심: 판·검사 모두 기본급 구조는 유사하지만, 검찰은 직급보조비·성과급이, 법원은 봉급조정수당이 연봉을 끌어올린다.
- 호봉 승급: 판사는 1년 단위, 검사는 최대 6년 대기 – 장기 근속 시 검사 쪽이 승급 체감이 더디다.
- 정책 시사점: 동일 직무급 논의가 계속되지만, 실적평가 제도 도입 여부가 변수를 남긴다.
- 취업·이직 관점: 초기 연봉은 검사, 장기 안정성·독립성은 판사에 무게. 개인 커리어 목표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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