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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의 역할

by neostop0305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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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의 역할

‘계약직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오해를 넘어서

기간제근로자(계약직)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축소·누락해 지급하면 법 위반이므로,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 본인도 퇴직금 산식과 통상임금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부터 실무 계산 예시, 최근 판례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 기간제근로자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의 법적 토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자’ 정의에 고용형태 제한이 없으므로, 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별금지·동일대우 원칙에 따라 퇴직금도 정규직과 동일한 산식 적용.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헷갈리지 말아야 할 핵심 개념

구분 정의 사용 목적 산정 기간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포함)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의 최저보장액
월·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 총액 ÷ 총일수
휴업수당, 재해보상, 퇴직금(기본 산식)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을 선택하도록 허용해 최소한의 퇴직금 수준을 보장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절차

  1. 집계 기간 확인
    • 퇴직일 전일을 기산일로 거슬러 3개월. 공휴일·휴일도 ‘총일수’에 포함합니다.
  2. 임금 총액 산출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고정성과 상여금까지 모두 합산.
  3. 평균임금 공식

$$
\text{평균임금} = \frac{\text{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text{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예시

  • 총액 6,000,000원, 총일수 90일 → 평균임금 66,667원.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포함 항목

  • 포함
    • 기본급
    • 직무·기술·면허수당(정기 지급)
    • 월 고정 상여금(예: 복지포인트를 현금성으로 지급)
  • 불포함
    • 실적 성과급
    • 일시적 격려금·명절보너스
    • 식대·교통비 중 비정기·변동 지급분
  • 1일 통상임금 공식

$$
\text{1일 통상임금} = \frac{\text{월 통상임금}}{\text{209시간}} \times \text{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예시

  • 월 통상임금 2,000,000원 → 2,000,000 ÷ 209 × 8 ≈ 76,563원.

단계별 퇴직금 계산 실무

Step 1 - 평균임금 산정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총일수 확인.

Step 2 - 통상임금 산정

  • 월 고정급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 계산.

Step 3 - 둘 중 큰 값 선택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사용.

Step 4 - 계속근로기간 반영

  • 퇴직금 = 더 큰 1일 임금 × 30 × 근속연수(1년 미만은 월할 계산).

사례 연구

항목 사례 A: 6개월 계약 사례 B: 1년 3개월 사례 C: 2년
월 고정급 220만원 250만원 250만원
3개월 총임금 660만원 750만원 750만원
평균임금 73,333원 83,333원 83,333원
1일 통상임금 84,352원 95,693원 95,693원
적용 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
근속연수 0.5년 1.25년 2년
퇴직금 84,352 × 30 × 0.5 = 1,265,280원 95,693 × 30 × 1.25 = 3,590,000원 95,693 × 30 × 2 = 5,741,580원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또는 5인 이상)·기간제법 상 사용자라면 월할계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로 본 통상임금 확대 해석

  • 대법원 2023다219597 판결
    • 매월 동일 금액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
  • 서울고법 2024나32145 판결
    • ‘고정적·일률적 지급’이 정관·취업규칙에 명시만 되어도 통상임금에 포함.

사용자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를 재점검해 통상임금 누락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 체크리스트

  •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 의무 준수.
  • 임금명세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4대 보험 정산 및 이직확인서 발급.
  • 퇴직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확인.
  • 중간정산 제한: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예외 사유 외에는 중간지급 금지.

자주 묻는 질문(FAQ)

  1. Q.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현재는 법적 의무가 없으나, 회사 내부 규정·단체협약·계약서에서 퇴직금 지급을 약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2. Q. 계약기간 중간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다녀왔어요.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나요?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휴직·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3. Q.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3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급시기도 중요하지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5년 정책 동향

  • 퇴직연금 의무가입 확대: 근속 1년 미만도 DC형 퇴직연금 가입 권고.
  • 노동부 지침 개정 예정: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월·주 단위 고정상여 신규 포함 검토.
  •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주 단위 52시간 초과 허용 기준 완화가 통과되면 통상임금 산식 변경 가능성.

결론: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이해’

기간제근로자는 계약 종료 후 재취업 공백을 겪기 쉽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생활안정의 핵심 버팀목이 됩니다. 근로자는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통상임금 누락 여부를 점검하시고, 사용자는 판례와 행정해석을 반영해 퇴직금 산식을 투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사 모두가 계산 원칙을 공유할 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한 고용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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